새만금 송전선 설치 장기화 국면

법원, 행정소송 선고 무기한 연기

지역내일 2012-01-17
새만금 송전선로(32㎞) 설치를 둘러싼 주민과 행정기관간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다. 주민대책위와 군산시간 행정소송을 맡은 법원이 1심 선고를 무기한 연기 했기 때문이다.
새만근 산단 내 기업유치와 군산지역 예비전력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새만금 송전선로를 한전과 주민들간의 이견으로 사업이 중단된 채 갈등만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전력소∼새만금변전소 구간에 철탑 89개와 선로를 설치하는 이 사업에는 190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한전이 2009년부터 사업 추진에 나서자 토지주들이 ‘재산권 제약과 건강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집회와 소송을 잇달아 제기해 공사 진행이 터덕거리고 있다. 한전은 일부 토지주의 반대로 임피와 대야 등 일부 구간에서만 공사를 진행해 공정률은 머물고 있는 상태다.
특히 송전선로 반대대책위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도시계획 시설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공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법적 해결도 연기될 공산이 커졌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10일 “한전 측의 토지 강제수용에 반발해 주민 20여명이 제기한 또 다른 소송과 병합해 판결하기 위해 이번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다음 심리 기일을 잡지 않았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새만금송전선로 설치 공사 또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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