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 장해보상(선원 및 어선원 보상)을 받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과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어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액 또는 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제도 등은 국민연금제도와 함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제도의 취지가 소득능력 상실에 대한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지급 사유로 인해 여러 제도에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혜택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청구 시 구비서류는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재해보상금 수령사실이 입증되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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