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찌꺼기 9만2천 톤을 해양배출하지 않고 전량 육상 처리하기 위해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확충해 ‘하수찌꺼기 해양 배출 금지'' 조치에 완벽히 대비할 계획이다.
하수찌꺼기 해양배출 규제는 2006년 런던협약 발효에 따라 그 기준이 강화되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어서 2012년 1월 1일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하수슬러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체 찌꺼기처리시설 확충 및 시멘트회사 민간위탁 추가계약을 유도하는 등 하수찌꺼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해 왔다. 강원도에 따르면 2012년에는 하수찌꺼기 발생량의 61.5%를 시멘트 회사 등에 민간위탁 처리하고, 35.2%는 찌꺼기 처리시설, 3.3%는 매립 등으로 처리하여 2012년부터 하수찌꺼기 육상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도에서는 해양배출 금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006년부터 5개 시#군에 409억 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능력 235톤 규모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5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는 내년에 시운전을 거쳐 정상운영할 계획이다.
하수찌꺼기 발생량의 일부(약 2만 톤)를 해양 배출하던 춘천, 원주, 강릉의 경우 춘천시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2011년 상반기에 조기완공했으며, 원주와 강릉시는 민간위탁 다변화(시멘트회사 재활용, 매립, 복토재 등)를 유도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는 전량 육상처리하고 있다.
2012년에는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여 하루 10톤 처리 규모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멘트회사 재활용 이외에도 지렁이 먹이, 부숙토 활용 등 민간위탁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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