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민원서류에 이혼, 파양, 개명 등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는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생략한 ''일부사항증명서''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일부사항증명서''에는 기존의 증명서와 달리 이혼 경력이나 입양됐다가 파양된 사실 등 민감한 과거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신청할 때 필요에 따라‘일부사항’또는 ‘전부사항’을 선택하면 해당 내용으로 발급된다.
‘일부사항증명서’에 표기되지 않는 내용은 △혼인 외 또는 전 배우자와의 자녀, 사망한 자녀 △이혼, 혼인취소 △입양취소, 파양 △개명 △성,본을 새로 만들거나 바꾼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 △버려진 아이로 발견됐거나 추후 가족관계를 확인한 경우 △친권, 후견 종료 △실종선고 취소 △국적취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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