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7시 전에는 네온사인 사용이 금지되고 대형건물은 의무적으로 전기사용을 줄여야 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겨울철 난방사용 증가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일정 전력 이상을 쓰는 시설은 내년 2월말까지 에너지 사용제한이 이뤄진다.
에너지 사용제한 의무대상은 계약전력 1000㎾이상을 쓰는 대형건물, 산업체 등으로 피크시간(오전10~12시, 오후5~7시)대 사용량을 평균사용량의 90% 아래로 줄여야 한다.
계약전력 100∼999㎾의 공공기관, 학교, 은행, 기타 사업장 등은 민간은 20℃, 관공서는 18℃ 이하로 난방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옥외 광고용 네온사인 조명등은 오후5~7시에 사용이 금지되고 이후 시간에는 1개 점등만 허용된다.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야간조명도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 25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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