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15일 입법예고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대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함으로써, 그 부담금으로 대중교통육성 및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아산시는 기업이 승용차 부제 운행,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및 셔틀버스 운영 등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할 경우 요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준다. 내년 2월 교통유발시설물 전수조사 용역발주 후 현지실사 등을 거쳐 8월 중 부과할 계획이다.
조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교통행정과(540-27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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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대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함으로써, 그 부담금으로 대중교통육성 및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아산시는 기업이 승용차 부제 운행,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및 셔틀버스 운영 등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할 경우 요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준다. 내년 2월 교통유발시설물 전수조사 용역발주 후 현지실사 등을 거쳐 8월 중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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