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는데 배당에 의의가 있는 사람은 배당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배당기일에 부당하게 배당표가 작성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된다.
경매 법원에서는 배당 이의의 소송이 제기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배당금을 공탁하고 기다린다.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이의를 한 채권자가 승소할 경우 배당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문제된다.
채무자가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서 승소한 경우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남은 돈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도 배당표를 변경하여 다시 배당하고 남은 돈은 채무자에게 지급된다.
채권자가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문제이다.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 이의 소송은 대립하는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된 배당액을 둘이 나누는 데 그친다.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도 피고에게 배당되었던 금원을 원고에게 할당하는 데 그치고,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때 원고에게 추가되는 배당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채권자 A, B, C 3명이 각 100만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배당할 금원이 90만원이라서 각 30만원씩 배당받은 경우를 가정해 보자. A가 B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B는 채권이 없다는 인정될 경우 A는 B가 배당받을 30만원 전액을 배당받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에 반대하는 안분설은 원고와 동순위인 C와 각 15만원씩 배당받아야 하므로 원고는 15만원만 배당액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흡수설은 처음부터 제대로 배당을 실시하였을 경우(A , C가 각 45만원씩 배당받게 됨)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가 된다.
판례인 흡수설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의 처리가 또 문제된다. 판례는 배당표를 당초에 피고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배당할 금원이 210만원일 경우 각 70만원씩 배당이 되는데 A가 B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에 승소할 경우 A는 30만원 추가로 배당받아 전액을 배당받게 되고 남은 40만원은 B가 그대로 가지고 간다. C가 이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