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으로 이전하는 수도권기업은 부지매입비의 50~30%까지 보조금을 받는 등 지원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지식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춘천시는 기존 ‘수도권인접지역’에서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돼 보조금 지원비율이 대폭 상향됐다.
부지매입비 보조금의 경우 중소기업(임직원 300명 미만)은 지난해까지는 매입액의 20%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50%를 지원한다. 또 중견기업(300명~1000명 미만)은 보조금이 없었으나 30%를 지원받는다.
설비투자비 지원금도 높아졌다. 중소기업은 현행 7%에서 20%로, 대기업은 3%에서 15%로 각각 늘어난다. 중견기업은 새롭게 설비투자금액의 17%를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 조건이 상시고용규모 30명이상에서 10명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전기업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서 국비지원 비율도 60%에서 70%로 높아져 지방비 부담이 줄었다.
김오섭 기업과장은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로 시가 추진하는 봉명·광판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우수기업 유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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