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안양시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만14세 미만 사용자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에 안양시는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에 맞춰 시 대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 홈페이지 통합로그인을 위한 회원가입 절차와 보안정책 변경으로 만14세 미만 사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추가된 기능에 따라 부모 등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회원으로 가입한 일반인들은 2년마다 재 가입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통합로그인은 시 대표 홈페이지, 시립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등 시가 운영하는 산하 기관 웹사이트를 한 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부응하고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들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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