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조합장 선거의 부정시비가 사라질 전망이다. 안양시는 올해부터 지역에서 도시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 임원진 선출을 위한 선거를 위탁할 경우 선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위원 또는 조합장 등 지도부 구성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임에도 그동안 자체선거로 부정과 시비가 발생해 온데다 주민들간 갈등을 초래하는 등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왔다. 선거위탁비용 지원은 시가 전국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으로 부정선거 예방과 함께 선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성 확보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선거위탁비용 지원이 추진위원회와 조합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간 불신을 없애고, 사업에 내실을 기하는 모범적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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