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역사회 내의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자를 오는 12월9일까지 모집한다. 위탁운영자 조건은 공고일(11월22일) 현재 경기지역에 주된 사업장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이다. 덕양구 성사동에 소재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부교육, 가족상담, 가족품앗이, 가족돌봄서비스 등 지역사회의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서비스 프로그램과 육아부담의 경감을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제출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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