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만 5세 유아 교육비 매월 20만원 지원

지역내일 2012-01-07

내년부터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되며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올해 연말로 한정됐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에도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연장 적용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출산 지원금을 50만원으로 늘리며, 만 5세 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에 관계 없이 20만원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내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2000㏄ 초과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이 10%에서 8%로 인하되고,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일부 인하된다. 2012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제도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부들이 관심가질만한 각 분야별 생활밀착형 제도를 알아봤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부동산>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 =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된다.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3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1세대1주택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연 3%씩 최대 30%의 양도차익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 =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된다.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3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1세대1주택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연 3%씩 최대 30%의 양도차익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2012년 말까지 취득ㆍ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 내년 연장 = 올해 연말로 한정됐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에도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연장 적용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 전월세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종전 근로소득요건 총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노인 분야>


▲5세 누리과정 도입, 매월 20만원씩 수업비 지원 = 내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다. 수업일수는 연간 34주 220일에서 34주 190일로 감소하지만 수업시수는 줄지 않기 때문에 평일에 수업을 보충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 =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거불능,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심신미약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을 처벌한다.
성범죄 발생 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한다. 성범죄 피해자 조사 시 반복적 진술로 아동·청소년이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영상 녹화’가 의무화된다.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인터넷상에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이 시간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추고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자정 이전에 접속한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이 되면 게임 이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노인·임산부 등 건강보험 혜택 강화=내년 7월부터 노인 틀니가 건보 적용 대상이 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를 할 때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활·환경>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4월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하며, 광어ㆍ우럭ㆍ참돔ㆍ낙지ㆍ미꾸라지ㆍ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서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방식 변경 = 내년 상반기부터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과 야영시설의 예약방식을 주간단위 예약제로 일원화한다.



<자동차>


▲2천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에 따라 현행 10%인 2천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천cc 이하와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cc당 20원씩 내린다. 1천cc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천cc이면 약 6만원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만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세부담은 더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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