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노인의 경우 74만원에서 4만원 인상한 78만원으로,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118만4천원에서 6만4천원 인상한 124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 해 선정기준액 이내에 포함된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 1,52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 2,752만원)인 분들까지 보호가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도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43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3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원(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10만 8천원)인 노인까지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011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74만원, 노인부부가구 118만 4천원에 비해 각각 5.4% 상향된 금액이다.
광주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신덕찬 과장은 “선정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지난해 말 9만3천명 수준에서 올해는 9만 8천여명으로 수급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이 되는 노인분들이 빠짐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 613-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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