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이나 가등기를 마치면 안심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근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취소하라는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근저당권,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는 재판을 받게 되면 불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알고 가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채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권자나 가등기권자가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
실제 재판에서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로 시도하는 것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는 이유를 대는 것이다. 실제 사건 중 승소한 사례를 보면, 평소 채무자의 채무 관계를 잘 몰랐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고 하여 법무사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의뢰한 후 돈을 송금해 주었고, 빌려준 돈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것과 동생이 보험금을 받은 것을 합쳐 빌려주었는데 은행이자 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여 이자 소득을 얻으려는 마음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여 승소한 것이 있다.
이러한 입증에 실패하면 근저당권, 가등기가 말소되고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근저당권이나 가등기에 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나 가등기가 말소되면 아무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근저당권이나 가등기에 대한 채권계산서 이외에 별도의 가압류를 하고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 결론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A에게 1억 원의 채무, B에게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아파트(1억8천만 원)에 근저당권 5억 원을 설정해 준 경우 B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가압류를 하고 배당요구서를 하게 되면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되므로 A는 3천만원, B는 1억5천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것은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일반 대여금 채권자로서의 가압류를 하거나 배당에 참가하는 것은 별개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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