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해 위로금이 지급된다. 안양시는 새해부터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장례비 등 최대 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은 범죄가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시에 신청서를 제출, 안양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 받게 되며 범죄현장에 대한 청소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올해 8월 안양시지역사회안전지원조례를 개정해 19세 미만으로 한정돼 있던 나이제한을 없앰으로써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원대상을 19세 미만에서 시민전체로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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