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두 택지개발 지구와 연결되는 2개 진입도로 개설 비용 부담 문제가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 것으로 결론 났다.
춘천시에 따르면 22일 있은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두택지를 심의한 결과 시가 요구했던 2개 구간의 도로개설 비용을 LH가 부담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이날 결정에 앞서 시와 LH는 최근 실무협의를 갖고 시의 요구를 LH가 수용키로 합의가 이뤄져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
시는 당초 계획대로 우두사거리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잇는 400m(6차로) 도로 뿐 아니라 개발대상에 편입됐다 제외된 사농동 코아루아파트~개발지구 420m(4차로) 구간 도로개설 비용도 LH가 부담토록 요구했으나 LH가 농수산물도매시장쪽 연결도로만 개설하겠다는 의견을 내 마찰을 빚어 왔다.
이번 도로개설계획을 담은 개발계획변경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2004년 개발계획 공시 이후 7년을 끌어온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시는 연내 지형도면 고시를 마무리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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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에 따르면 22일 있은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두택지를 심의한 결과 시가 요구했던 2개 구간의 도로개설 비용을 LH가 부담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이날 결정에 앞서 시와 LH는 최근 실무협의를 갖고 시의 요구를 LH가 수용키로 합의가 이뤄져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
시는 당초 계획대로 우두사거리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잇는 400m(6차로) 도로 뿐 아니라 개발대상에 편입됐다 제외된 사농동 코아루아파트~개발지구 420m(4차로) 구간 도로개설 비용도 LH가 부담토록 요구했으나 LH가 농수산물도매시장쪽 연결도로만 개설하겠다는 의견을 내 마찰을 빚어 왔다.
이번 도로개설계획을 담은 개발계획변경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2004년 개발계획 공시 이후 7년을 끌어온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시는 연내 지형도면 고시를 마무리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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