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사랑 상조 이혜경 사업국장
계절이 바뀌면서부터 추운 날씨인 요즘, 부쩍 장례식 일정이 많다며 걱정하는 김준홍(덕양 행신동거주)씨.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도 돌연사로 세상을 등지는 주위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갑작스레 상을 당했을 때는 누구나 경황이 없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게 된다.
요즘 장례식장에 가보면 예전보다 눈에 띄는 사람들이 바로 상조회사에 속한 장례 지도사 들이다. 2년 전 남자배우 김명민과 여배우 하지원이 출연한 <내 사랑 내 곁에>에서 등장한 하지원의 직업이다. 그 때만해도 조금 낯선 직업이었지만 2010년 9월 ‘상조법’이 시행됨으로써 경영이 부실한 상조회사가 정리되고,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최근 상조업계 최초로 ‘무료장레코치 프로그램’ 을 시행하고 있는 부모사랑 상조 이혜경 사업국장에게 그 내용과 상조회사 선택 시 주의할 점을 들어본다.
3일간 인적 서비스 제공
부모사랑 이혜경 사업국장은 “무료장례코치 프로그램은 ‘부모사랑’ 상조회사에서 업계 최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무료장례코치 예약 시 자격을 갖춘 장례전문가(FC)를 장례 발생 전후에 무료로 파견해 주는 프로그램”이라 설명했다. 장례 발생 전에는 장례경험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장례준비를 도와주고, 장례 발생 직후에는 장례절차나 예법을 몰라 당황하는 상주에게 무료로 3일간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례 예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현재 부모사랑 상조회사는 상조사업개시 3년 만에 120개의 전국 직영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무료장례코치 프로그램 신청은 부모사랑상조의 FC 를 통하여 소정의 양식을 통해 예약만 하면 되며, 예약신청과 동시에 언제든지 장례준비 및 예법에 대한 코치를 받을 수 있다.
‘상조 상품’ 꼼꼼하게 따지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2년 전까지만 해도 상조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게 사실이다. 유명 상조회사의 횡령사건과 크고 작은 불법행위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상조가입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두고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이혜경 사업국장은 “2010년 9월 할부거래법(상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도 각 상조 업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먼저, 상조회사가 시, 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할부거래법의 시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을 조건에 맞추어 등록제로 전환했다. 그 중에 하나가 고객 선수금의 예치제도이다. 일정 금액(3억)이상의 자본금과 고객선수금의 예치가 이루어져야만 등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반드시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상조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체결 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장례에 필요한 상품들을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 홈페이지나 상품안내서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맞는지,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및 원산지,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서비스에 제공되는 인력 및 인력 추가 시 요구되는 비용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꼭 남겨야
이혜경 사업국장은 “다른 회사와 가입하고자 하는 업체의 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계약체결 시 주의할 사항은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대해서 빠짐없이 설명을 들어야 하며, 설명으로 들은 조건들을 계약서로 꼭 받아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증서 2부를 꼭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을 경우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가 있다. 만약 청약기간이 지날 경우에도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다. 다만 납부한 대금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도움말 : 부모사랑 상조 이혜경 사업국장
문의 031-90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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