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FTA,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대비하고자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총 15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2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2012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 까지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이며 지원 분야는 친환경 농업 등 지역특성을 살린 농수산물 생산사업, 수출유망 품목 등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농수산물 가공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및 농외소득 증대 사업 등이다. 특히, 금년도 농업재해 및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피해 농가와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어가, 귀농#귀촌자, 미래농업대학 졸업자, 구제역 피해농가 등을 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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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2012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 까지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이며 지원 분야는 친환경 농업 등 지역특성을 살린 농수산물 생산사업, 수출유망 품목 등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농수산물 가공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및 농외소득 증대 사업 등이다. 특히, 금년도 농업재해 및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피해 농가와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어가, 귀농#귀촌자, 미래농업대학 졸업자, 구제역 피해농가 등을 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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