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 학습선택권 조례가 제정 통과되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골자로 한 학습선택권 조례. 하지만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그대로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29일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책권 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학습선택권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 통과되었다. 학습선택권 조례는 10월 17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시내 일부학교들은 여전히 학습선택권 조례의 입법 취지대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정규교육과정 외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등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시교육청측은 학습선택권조례 제정 이후 시행규칙을 마련 중이라고 하지만, 그 시기와는 별도로 조례 실효성이 홍보와 지도 및 관리 감독으로 일선 학교에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시교육청의 조례 공포와 시행규칙마련 준비 외에 이렇다 할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 소홀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조례가 통과 됐음에도 여전히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요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전해온 학생과 학부모의 상담내용을 통해 ‘조례안이 통과된 지 한 달이 넘은 지금 전혀 자율화가 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다’,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거나 얘기중이다. 빨라야 내년 늦으면 내후년에나 가능하다’ 등의 반응을 공개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이번 학습조례안 선택을 학생회와 학부모단체, 학생부가 논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생회와 학생부 구성상 그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 결국 의견취합과정이 형식적으로 흐를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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