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재개발ㆍ재건축문제는 과거 개발시대가 남겨준 유산”이라며 “전면 철거 후 실시하는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개발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런 방식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낮추고 공동체를 해체하는 등 사회, 경제, 물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킨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거 이양하고 국회 상정을 앞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의 전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진위 또는 조합해산 등 통합법 경과 규정 단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조례 위임 ▲기반시설 설치 비용 국가지원 의무화 ▲주민 동의 요건과 총회 직접 출석비율 강화 ▲현금청산자 조합원자격 상실명문화 ▲시장에게 총회 승인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조합이 해체를 원하는 경우 이미 사용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자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자금 입출금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원에는 22개 구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됐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주민 갈등으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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