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의료비 경조사비용 등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 무보증 무담보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는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등에 이용할 수 있다.
9월 16일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긴급생활유지비는 대부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대부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이면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되고 임금이 30%이상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부는 최고 700만원(노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1자녀 당) 연간 300만원까지)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이다.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보증료 연 1% 별도 부담)를 통하여 저소득?저신용(단, 신용불량자는 제외) 등과 무관하게 대부 이용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연말을 맞아 서민금융활성화와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하여 50억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 더 많은 근로자가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가 필요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희망드림 근로복지 넷. 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대부 종류별 세부사항이나 처리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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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는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등에 이용할 수 있다.
9월 16일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긴급생활유지비는 대부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대부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이면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되고 임금이 30%이상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부는 최고 700만원(노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1자녀 당) 연간 300만원까지)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이다.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보증료 연 1% 별도 부담)를 통하여 저소득?저신용(단, 신용불량자는 제외) 등과 무관하게 대부 이용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연말을 맞아 서민금융활성화와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하여 50억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 더 많은 근로자가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가 필요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희망드림 근로복지 넷. 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대부 종류별 세부사항이나 처리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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