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수원산업3단지 내 전신주 철거 및 이전비용 문제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수원시는 “수원산업3단지 내 무단 점유한 전신주 이전비용 15억여원을 부당하게 납부했다"며 "한전을 상대로 공사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권선구 고색동 수원산업 3단지 전신주 지중화를 위해 한전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3월 전신주 철거 이전비로 15억700만원을 납부했다. 한전은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 등)’의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이전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시는 해당 전신주들이 토지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시설물임을 뒤늦게 확인하고 한전에 이전비용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시는 한전에 사업구역(79만㎡) 내 전신주 90여 개에 대한 지장물 점용료 납부 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토지 소유주인 국토해양부와 산림청, 한국농촌공사 등을 통해 무단 점유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토지 소유권자인 국가(농림수산식품부 등)로부터 한전이 합법적인 점용을 득한 것을 전제로 이설비용을 납부했지만 불법 행위에 따른 철거 비용을 시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무단점용 전신주 이설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지식경제부 인터넷 질의결과 등을 근거로, 한전에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또 한전이 사업자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한 전신주 지중화 부담금 18억원을 더 부과했다가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산단 분양가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애초 지중화 사업비로 총 58억원을 청구했으나 시가 사업구역 외부 공사비가 포함된 것을 제외하자고 요구해 40억원으로 조정됐다고 시는 주장했다.
그러나 한전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중화 부담금은 수원시가 당초 진입로까지 지중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상호 협의를 통해 단지 내부만 지중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부담금을 더 청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전은 “공영개발사업인 산업3단지 조성에 따른 지장물 이전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불법행위 여부를 떠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설령 점유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시가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자문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거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청구,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특히 이번 소송결과 무담점용 지장전주 이설비용을 반환받게 될 경우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공유 및 제도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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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권선구 고색동 수원산업 3단지 전신주 지중화를 위해 한전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3월 전신주 철거 이전비로 15억700만원을 납부했다. 한전은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 등)’의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이전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시는 해당 전신주들이 토지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시설물임을 뒤늦게 확인하고 한전에 이전비용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시는 한전에 사업구역(79만㎡) 내 전신주 90여 개에 대한 지장물 점용료 납부 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토지 소유주인 국토해양부와 산림청, 한국농촌공사 등을 통해 무단 점유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토지 소유권자인 국가(농림수산식품부 등)로부터 한전이 합법적인 점용을 득한 것을 전제로 이설비용을 납부했지만 불법 행위에 따른 철거 비용을 시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무단점용 전신주 이설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지식경제부 인터넷 질의결과 등을 근거로, 한전에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또 한전이 사업자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한 전신주 지중화 부담금 18억원을 더 부과했다가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산단 분양가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애초 지중화 사업비로 총 58억원을 청구했으나 시가 사업구역 외부 공사비가 포함된 것을 제외하자고 요구해 40억원으로 조정됐다고 시는 주장했다.
그러나 한전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중화 부담금은 수원시가 당초 진입로까지 지중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상호 협의를 통해 단지 내부만 지중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부담금을 더 청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전은 “공영개발사업인 산업3단지 조성에 따른 지장물 이전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불법행위 여부를 떠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설령 점유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시가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자문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거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청구,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특히 이번 소송결과 무담점용 지장전주 이설비용을 반환받게 될 경우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공유 및 제도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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