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012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처리지침을 확정했다. 2012년도 취학아동대상은 2005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만6세 아동과 전년도 취학유예 아동이다. 이번 취학대상아동 중 2012년도 취학유예를 원하거나, 만5세 아동의 조기입학을 원하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아동의 보호자가 동주민센터에 입학연기신청서나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기입학대상은 2006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 사이의 만5세 아동으로 1년 조기입학만 가능하다.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전입신고를 할 때는 조기입학을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새 거주지의 학교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한 판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취학통지서는 12월20일까지 해당 아동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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