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올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혁 추진평가에서 경기도 1위에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전수 조사해 30건을 완화시키거나 폐지시켰다. 규제개혁을 위해 지난 3월 각종 규제 발굴을 위한 부서 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를 토대로 시 자체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조례·규칙·훈령·지침 상 규제와 상급기관에 건의가 필요한 규제 등 총 63건의 과제를 담은 ‘규제·제도개혁 우수사례집’을 지난 9월 500부를 발간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은 소규모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을 대지면적의 100분의 5이상에서 100분의 3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미관지구의 건축물 심의대상을 ‘3층 이상이거나 500㎡이상’에서 ‘5층 이상이거나 3000㎡이상’으로 확대시키는 등 각종 건축 인·허가 규제 완화를 비롯해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 완화와 함께, 주거지역 용적률은 최고 500%이하까지, 1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을 50%이하까지 허용하는 등 ‘도시계획조례’도 탄력 있게 조정했다.
특히, 토지보상금 지급절차 간소화, 시립 장사시설 이용 자격 완화,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환불 규정 명문화 등 주민 수혜적 행정도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공업부지에 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있는 기업규제 완화, 음식물부설 주차장면적 완화, 근린생활시설의 다락 규제 완화 등 시민들의 생활불편과제 18건을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규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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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은 소규모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을 대지면적의 100분의 5이상에서 100분의 3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미관지구의 건축물 심의대상을 ‘3층 이상이거나 500㎡이상’에서 ‘5층 이상이거나 3000㎡이상’으로 확대시키는 등 각종 건축 인·허가 규제 완화를 비롯해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 완화와 함께, 주거지역 용적률은 최고 500%이하까지, 1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을 50%이하까지 허용하는 등 ‘도시계획조례’도 탄력 있게 조정했다.
특히, 토지보상금 지급절차 간소화, 시립 장사시설 이용 자격 완화,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환불 규정 명문화 등 주민 수혜적 행정도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공업부지에 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있는 기업규제 완화, 음식물부설 주차장면적 완화, 근린생활시설의 다락 규제 완화 등 시민들의 생활불편과제 18건을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규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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