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 및 효(孝)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부터 장수·효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장수수당의 경우 3년 이상 시에 거주한 만90세 이상인 어르신이며, 효도수당은 만85세 이상 어르신과 만5세 이상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세대원 모두 군포에서 5년 이상 거주 조건)의 가장에게 주어진다. 단, 장수수당은 연령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90세 이상 2만원, 95세 이상 3만원, 100세 이상 5만원)되며, 효도수당은 9만원씩 연 2회 지급될 예정이다.
수당을 받길 희망하는 어르신과 3대 가정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등에 대한 것은 시 사회복지과(031-390-0216)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에 의하면 올해 12월 기준으로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450명이며, 효도수당 대상자는 370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2년도 본예산에 약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한편 시는 장수수당의 경우 사업초기엔 매월 지급할 계획이지만, 근거 조례 개정을 추진해 효도수당처럼 상·하반기 1회씩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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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장수수당의 경우 3년 이상 시에 거주한 만90세 이상인 어르신이며, 효도수당은 만85세 이상 어르신과 만5세 이상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세대원 모두 군포에서 5년 이상 거주 조건)의 가장에게 주어진다. 단, 장수수당은 연령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90세 이상 2만원, 95세 이상 3만원, 100세 이상 5만원)되며, 효도수당은 9만원씩 연 2회 지급될 예정이다.
수당을 받길 희망하는 어르신과 3대 가정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등에 대한 것은 시 사회복지과(031-390-0216)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에 의하면 올해 12월 기준으로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450명이며, 효도수당 대상자는 370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2년도 본예산에 약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한편 시는 장수수당의 경우 사업초기엔 매월 지급할 계획이지만, 근거 조례 개정을 추진해 효도수당처럼 상·하반기 1회씩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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