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춘천시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와 ‘춘천시 화장시설 조례’를 개정 통합한 ‘춘천시 장사시설 운영 조례’안을 1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통합조례안에 따르면 묘지와 봉안당 사용자 자격이 종전‘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서 ‘춘천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으로 강화된다. 다른 지역에서 사망 직전에 전입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90일 미만 거주자는 잔디장지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지역주민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를 100% 면제해 줬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에 한해 면제된다. 이번 사용 자격 강화는 시립장사시설에 외지 사용자가 몰려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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