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10~11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맞이하여 전체 체납액의 3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정리를 위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구미시는 정리기간 동안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주간과 야간에 체납차량 영치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야간과 새벽,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잠복과 주변탐문으로 강제견인 조치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서울, 경기, 대구지역에 현지 출장하여 대포차량 33대를 견인하여 6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올해 체납세 정리 추진현황을 보면 부동산 압류 344건 1,910백만원, 채권압류 3,013건 4,886백만원, 부동산공매 885백만원, 차량공매 126대 318백만원, 번호판영치 1,815건 2,717백만원의 체납처분을 실시함과 동시에 출국금지, 명단공개, 금융기관에 체납정보제공 등의 적극적인 행정규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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