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이후 스쿠터 등을 구입하면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해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받아 운행해야 한다.
이미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내년 6월말까지 사용신고를 하면 된다. 미신고 운행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전동휠체어, 어린이용자동차, 전기보드,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ATV(사륜 사발이)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동 지역 거주자)에서 하면 된다.
문의: 25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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