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법률사무소 해솔 장숙현 대표변호사

공무원·경찰·군인·교원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대하여

지역내일 2011-12-21

공무원·경찰·군인·교원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대하여


요즘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 직업으로 교사, 공무원을 최고 직업군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어렵게 선발된 공무원이나 교사 등이 근무 중 파면,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절차를 몰라 당황하다가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도 있다.각 공무원의 성격에 따라 파면·해임등 징계처분을 포함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가 약간 다른데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으면 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을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공무원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파면,해임, 정직등)의 경우 처분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상급기관에 징계항고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대법원 92누13707판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청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일반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 등을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해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파면 등 징계양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을 인정하나, 다만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고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구제적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으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한 기준에 달리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00.6.9.선고98두16613판결)

법률사무소 해솔
장숙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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