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인계할 재산 평가액이 1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 3314필지와 건물 38채의 감정가다.
인계대상 가운데 토지는 대부분 도로와 밭 임야 하천 등이며, 건물은 연기소방서 1채를 뺀 나머지 37채가 모두 충남산림환경연구소에 딸린 시설이다.
충남도는 이 가운데 산림환경연구소 내 토지(87필지, 269만3000㎡)와 건물(37채)은 세종시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 법 7조에는 ''세종시로 편입되는 공공시설·토지 중 세종시 승계가 적당하지 않은 시설·토지와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시설·토지가 아닌 경우 소유권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 386억원으로 평가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1989년 충남도와 대전시가 분리된 이후에도 대전에 있는 상당수 토지와 시설이 충남도 재산으로 남아 있듯이 세종시로 편입되는 산림환경구소도 충남도가 소유,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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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대상 가운데 토지는 대부분 도로와 밭 임야 하천 등이며, 건물은 연기소방서 1채를 뺀 나머지 37채가 모두 충남산림환경연구소에 딸린 시설이다.
충남도는 이 가운데 산림환경연구소 내 토지(87필지, 269만3000㎡)와 건물(37채)은 세종시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 법 7조에는 ''세종시로 편입되는 공공시설·토지 중 세종시 승계가 적당하지 않은 시설·토지와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시설·토지가 아닌 경우 소유권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 386억원으로 평가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1989년 충남도와 대전시가 분리된 이후에도 대전에 있는 상당수 토지와 시설이 충남도 재산으로 남아 있듯이 세종시로 편입되는 산림환경구소도 충남도가 소유,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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