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모두를 자전거보험에 가입시켰다. 대전시가 2009년 4월부터 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민 대다수는 자신이 자전거보험에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겨울에 미끄러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면 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은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자전거보험의 피보험자는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전체''이다.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
보험기간은 다음 해 5월 27일까지, 보장내용은 5가지다.
‘자전거 사망, 후유장애 보장’는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 장애시 보험금을 주는 것이다. 사망시 3000만원, 후유장애시 9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은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3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자전거사고 벌금 보장’은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이 나오면, 사고당 2000만원 한도 내 실비보장하는 것이다.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보장’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1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최초 진단이 4주 이상이면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지급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보장’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40~1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최초 진단이 4주 이상이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진단자 중에서 7일 이상 입원을 하면, 추가로 40만원을 더 받는다.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은 1회에 한해 지급한다.
2009년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이래 지난해 말까지 보험혜택을 받은 시민은 700여명이고, 지급받은 보험금은 8억 7100만원이다.
문의 : 자전거 홈페이지(http://bike.daejeon.go.kr)
대전시 콜센터(국번없이 120번)
LIG손해보험사 (1544-1616)
전소연 리포터 azuma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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