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김미경 세무사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핵심 포인트!!

지역내일 2011-12-16

매년 이맘때면 회사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돌려받을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가 최대의 관심사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매월 납부해 놓은 세금을 연말에 실제 가정의 부양가족이나 연간 지출된 각종 비용(소득공제)을 토대로 정산 작업하는 것으로서, 연간 납부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해인 2월경에 돌려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적게 내놓은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 제도이다.
그러므로 실제 내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부양가족이나 소득공제를 누락하지 않고 잘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올해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한 상태이다. 따라서 바뀐 세법내용을 익히고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기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자.


▶ 다자녀 추가공제액 인상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적용되는데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면 공제금액이 지난해 150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 연금소득공제 한도 인상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와 저축 장려 차원에서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렸다.
▶ 주택 월세 소득공제 간편화
월세를 사는 근로자의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를 간편화시켰다.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증빙만 갖추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단, 근로자의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만 공제대상이다.
▶ 기부금공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다.
물론 지난해 연말정산 때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도 올해는 공제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유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폐지 논란이 많았으나, 올해에도 과거처럼 소득공제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20%, 직불카드는 25%를 공제해준다. 물론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 준다. 
▶ 장애인 소득공제 대상 확대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도 장애인 공제대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대상 여부
같이 생활하지 않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공제대상이며,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공제 대상 여부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 자녀의 학원비 교육비 공제 여부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유치원이하)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초등학교 이상인 자녀의 학원비 등의 교육비는 신용카드결재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은 가능하지만, 교육비 공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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