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이 시리고 쑤시고 아픈 ‘산후풍’의 치료

지역내일 2011-12-11

산모가 산후기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무리하면 ''산후풍''이 올 수 있다. 산후풍(産後風)이란, 산후에 바람을 맞았다는 의미로 관절이 시리고 쑤시고 아픈 질환을 말한다.
임신 중에는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약 10배 이상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은 출산 시 골반의 열림이 용이하도록 돕는 호르몬이다. 이 때문에 골반 주위뿐 아니라 모든 관절에서의 근육과 인대의 결합력이 느슨해진다.
관절이 늘어나 약해진 상태에서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수면부족, 소화불량, 배설불량 등 몸 컨디션을 안 좋게 한다거나, 풍(風), 한(寒), 습(濕)에 노출시키면 출산 전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고 뼈마디, 인대, 근육통이 발생하고 그 후에도 제 역할을 하기 힘들게 된다.
출산 후, 무릎, 손목, 허리, 발목 등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으슬으슬 춥고 시리다면 ‘산후풍’을 의심할 수 있다. 특히 인체 안에 쌓여있던 어혈(瘀血)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면 산후풍의 증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출혈이 심했던 산모의 경우,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산후풍이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여성의 몸은 일생 동안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 때 관절이 급격히 약해진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임신 전의 몸으로 회복되는 3개월까지는 무리하지 말고 조심하는 것이 좋다.
항간에서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면 산후풍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잘못된 이야기이다. 약해지는 관절을 방치하다가는 손목, 팔꿈치, 무릎 등의 통증이 수년간 지속되어 퇴행성관절염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다.
산후풍의 치료는 출산 후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 않을수록 예후가 좋고 회복이 빠르다. 출산 후에는 몸이 항상 따뜻할 수 있도록 여러 벌을 겹쳐 입고 내부 공기의 순환이 잘되지만 춥지 않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산후풍은 출산뿐 아니라 유산이나 임신 중절수술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처음부터 몸조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임신과 출산 등으로 약해진 관절을 유연하고 탄력 있는 관절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관절 주위의 연골, 힘줄, 인대와 동일한 성분인 콜라겐이 풍부하게 함유된 산후관절보약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의학박사 이 인 (튼튼마디한의원 원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