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업 보조금 지원 효과 ''가시화''

"유치기업 납부 지방세, 보조금 앞질러"

지역내일 2011-12-11
전북도가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유치한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등에서 ''6년간 기업유치를 위해 1000억 원 이상의 유치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사후 관리도 부실하다''(내일신문 11월17일 5면 보도)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전북도와 시군은 투자지원조례 등을 통해 외국기업이나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00억 원을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등으로 지원했다. 민선 4기 이후 현재까지 전북도는 총 656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가운데 70개 기업에 총 1117억원(시ㆍ군비 517억 원 포함)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도내에 실제 투자한 금액은 5조 8000여억 원으로 1만 명의 고용효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도가 계획보다 투자는 32%,고용은  21%를 넘어선 수치다.
아울러 이들 업체가 2006년 이후 낸 지방세는 총 746억 원으로 도의 지원액(605억 원)을 초과했고 기업 유치 효과로 작년 수출도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도는 유치업체의 재산세 면세기간(5년)이 완료되고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도 지방세 부과액은 2006년 1조 26억원에서 올 10월말 1조 2519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2006년부터 올해까지 납부한 지방세는 746억원으로 이들 기업에 지원한 도비(605억원)를 넘어서 지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이 이 업체들의 재산세 면제기간(5년)이 지나고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지방세수는 매년 3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OCI 등 10여 개 업체가 조만간 11조 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어서 6000명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도 유희숙 투자유치과장은 "그동안 꾸준한 기업유치로 수출, 인구, 지방세, 상용근로자 등이 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으며 도내 산업구조 역시 섬유ㆍ자동차 중심에서 태양광ㆍ첨단소재ㆍ조선ㆍ식품 등으로 점차 고도화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