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되는 데다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의 지원까지 가능, 도교육청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 한 단계 높아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수정 통과, 내달 15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됨으로써 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의 지원이 내년부터 가능해졌다.
이 조례는 학교 교육에서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또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수정 가결됐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1인당 1회에 한해 20만원씩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장체험학습비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2학년생 가운데 저소득층에게 1인당 1회에 한해 10만원씩을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과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자를 각각 5천여명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예산 10억원과 교복구입 지원액 5억원을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본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비의 경우 당초 해당 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제한됐다”며 “다소 미흡하지만 저소득층에게라도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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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되는 데다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의 지원까지 가능, 도교육청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 한 단계 높아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수정 통과, 내달 15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됨으로써 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의 지원이 내년부터 가능해졌다.
이 조례는 학교 교육에서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또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수정 가결됐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1인당 1회에 한해 20만원씩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장체험학습비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2학년생 가운데 저소득층에게 1인당 1회에 한해 10만원씩을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과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자를 각각 5천여명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예산 10억원과 교복구입 지원액 5억원을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본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비의 경우 당초 해당 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제한됐다”며 “다소 미흡하지만 저소득층에게라도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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