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25개 자치구에 대해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20%로 일괄적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은 20%를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15∼25%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시행되는 300가구 이상의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은 전체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단 잠실 등 5개 저밀도 재건축 단지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소형의무비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건축심의를 완료한 사업구역 역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평형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가 포함됐는지의 여부, 재건축방식이 1대 1이냐, 일반분양분이 포함됐느냐에 따라 소형의 건립가구수가 달라지므로 재건축 추진시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경기도 등 다른 시도와 달리 시내 여건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고 전체적으로 균형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괄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시행되는 300가구 이상의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은 전체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단 잠실 등 5개 저밀도 재건축 단지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소형의무비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건축심의를 완료한 사업구역 역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평형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가 포함됐는지의 여부, 재건축방식이 1대 1이냐, 일반분양분이 포함됐느냐에 따라 소형의 건립가구수가 달라지므로 재건축 추진시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경기도 등 다른 시도와 달리 시내 여건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고 전체적으로 균형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괄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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