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8일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0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되어 왔던 여러 종류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주축으로 장애인을 위해 여러 가지를 보완하여 비로소 장애인을 위한 통합서비스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방태선 안양과천지사장을 만나 상세히 알아보았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노후설계를 위주로 한 국민연금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하여 새로이 장애등록심사업무와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먼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에 대해 소개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과 관련을 맺은 것은 국민연금제도상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23년 간 수행해 왔던 장애심사업무가 그 바탕이 되었다. 장애심사를 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결과 국가로부터 2007년 4월 1일부터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을 시작으로 2009년 10월에는 1∼3급 장애심사업무를, 2011년 4월 1일부터는 모든 등급의 장애심사 또는 재심사를 위탁받아 현재까지 수행해오고 있다. 현재 우리공단에서는 장애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한편 심사자료를 직접확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고객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도입목적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업무 추진체계와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한다면
장애인활동지원업무의 사업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국민연금공단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안내와 신청서 접수지원을 돕고 신청자에 대한 방문인정조사를 실시한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지원을 통해 수급대상자와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한 후 수급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 중증장애인으로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기준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미 공단의 심사를 받은 사람은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시설입소자와 의료기관입원중인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이다.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연락하면 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활동보조는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것이고,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한다. 이밖에 긴급활동지원은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앞에서 말한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신청률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저조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신청률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신청률이 예상보다 다소 저조한 이유는 기존에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었던 장애인이 신청을 하기 위해 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혹시라도 등급이 하락되거나 등급 외의 판정이 날 경우 그나마 받고 있던 활동지원서비스를 못 받게 되거나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그 원인일 수 있다. 또 가족 등이 돌봄으로 인해 지금 당장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신청이후 바로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을 경우, 또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자체의 노출을 우려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고 있거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보다 현물급여를 원하여 신청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는 점 등이 원인이 될 것 같다. 장애인 문제는 결국 나와 내 가족, 내가 속한 이 사회, 또 누구나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심신이 약해져 장애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이므로 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족이 겪는 고통,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만의 힘으로 부양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기에 이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믿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도움을 받도록 가족과 장애인단체 등 여러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 031-420-2000, 420-2043, 420-2017
배경미 리포터 ba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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