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 부동산 투자이민 시행

전망 엇갈려 … 높은 기준금액도 부담

지역내일 2011-11-13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지구’가 1일부터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시행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일정 금액의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 5년간 거주비자를 주고 그 이후엔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인천 영종도의 투자 이민제 실시는 제주도, 강원도 알펜시아, 여수 대경도 해양관광단지에 이어 네 번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관광산업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투자 개발상품을 마련, 법무부에 건의한 후 1년만에 결실을 얻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4290억원 이상의 해외투자 수익과 약 3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투자유치와 관광레저사업을 가속화시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영종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민제 도입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우선 제도 도입만으로 투자가 활성화되기는 힘들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 2월 제도를 도입한 강원도 알펜시아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알펜시아 관계자는 “구체적인 통계는 밝힐 수 없다”며 “아직까지 추진 중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알펜시아가 고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중국인의 외화반출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금액도 문제다. 인천 영종은 150만달러인 반면 알펜시아는 100만달러, 제주와 여수는 50만달러다.


반면 인천 영종은 다를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천공항 등 기본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미단시티 등 영종을 개발하는 자본은 기본적으로 화교자본”이라며 “중국은 투자규제가 심하지만 홍콩 등 화교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