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아파트 580만원이면 충분"
민간공급 보금자리아파트 고분양 논란 … "세대당 땅값 80만원 수준, 인하요인 충분"
(주)우미건설과 (주)호반건설이 전북 혁신도시에 공급하는 보금자리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580만원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정작 분양가는 평당 650만원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폭리 논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우미건설과 호반건설을 전북혁신도시내 보금자리 주택 분양을 앞두고 도청사 인근 서부신시가지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84㎡ 462호, 83~84㎡ 680호, 호반건설 84㎡ 808호 등 195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양 건설사는 사업승인에 이어 감리자 지정을 마친 우미건설과 호반건설은 조만간 착공 신고와 함께 입주자 모집공고를 위한 분양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민간건설사임에도 이들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택지를 공급한 ''보금자리 주택''용 택지인 까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50~70% 수준에 공급한다는 취지 아래 저렴한 택지 공급과 함께 공사비 부과세 면제 혜택 등을 주고 있다.
호반건설과 우미건설이 매입한 전북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땅의 조성원가는 평당 147만원으로 업체는 0% 수준인 132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의 보금자리주택 혜택이 없는 85㎡ 초과 공동주택지는 감정평가인 평당 260만원에 공급됐다. 보금자리주택 용지가 반값 수준에 공급된 것이다.
그러나 전주시의회와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분양가를 3.3㎡당(1평) 650만원 수준에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의회 이미숙(도시건설위. 효자4동) 의원은 "주민들에게 분양가가 평당 650만원 수준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 정도면 폭리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에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문제를 이미 언급했던 이 의원은 "우미린과 비슷한 시점에 분양가 심사를 염두에 뒀던 호반건설측은 우미린 심사결과를 보기 위해 신청시기를 12월 중순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우미건설의 분양가 결정 결과가 호반건설 공급 아파트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추정이다.
우미건설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의 적정선은 얼마나 될까. 우선 평당 땅값은 132만원으로 용적률은 165%여서 세대당 80만원 수준. 여기에 표준건축비와 부대비, 미분양을 대비한 리스크비용이 500만원으로 580만원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우미건설측이 사전에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한라비발디 33평형이 670만원에 결정됐다''고 알리고 적정 분양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라비발디는 택지를 입찰을 통해 평당 275만원에 공급 받았다.
결국 보금자리주택용지를 저렴하게 택지를 확보하고서 일반 아파트분양가와 비교해 높지 않은 분양가로 호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혁신도시내 보금자리주택 656호를 공급하는 LH공사는 평당(3.3㎡) 분양가격을 560만원에 책정,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전주시의 분양가심의위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분양가심의위는 오는 25일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 새로 구성된 위원들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분양가 논란이 거세지면 우미건설과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전주시의회는 오는 12월 6일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와 관련된 공청회를 앞두고 전주시에 분양가 심사일을 공청회 이후로 요청한 상황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인터뷰>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 <사진>
"전주시 적극 나서면 분양가 인하 가능"
"행정기관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 사업주 신청을 승인하는 수준으로 처리해선 시민요구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최고한 공공택지에서 폭리가 발생하는 현상은 책임지고 막아야 합니다."
전주시의회 이미숙(효자4동·사진) 의원은 전북혁신도시 보금자리아파트 분양가 산정에서 전주시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아파트보다 절반이나 싼 값에땅을 공급받은 업체가 비슷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면 결국 공공기관이 민간업체 폭리를 용인했다는 것 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분양가격을 평당 600만원 이하로 낮춰도 건설업체는 수지타산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지역별로 용적율 적용과 분양시기가 다르다고 해도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춰 공공주택 보급을 확충해야한다"고 밝혔다. 유사한 택지를 공급받은 다른 건설사가 분양승인 신청을 연기하면서 위원회 결정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분양가 인하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분양가심의위의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분양승인 과정에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철저히 심의해 상식선에서 결정·권고해야 한다"
면서 "건설업체의 지난친 폭리를 취하는 것과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서민들이 갖는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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