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인근 축사 신축 ''제각각''

제한거리 권고기준 못미친 지자체 수두룩

지역내일 2011-12-02
정부가 주거지 인근 축사 신·증축 제한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내 일부 시군은 환경부 권고 기준보다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곳곳에서 축사의 신·증축을 놓고 행정기관은 물론 주민간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농장을 임대해 축사를 운영한 뒤 분뇨 등을 무단으로 방류하고 사라지는 기업형 임대업자들로 골치를 앓아왔다. 갈등이 심화되자 환경부는 주거지 인근 축사신축 논란이 거세지가  지난 10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기준 권고안''을 마련, 주거지역 가구의 최소 단위(5∼10호)와 함께 축종별로 소·말은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를 거리제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제한규정을 강화해 사육두수 증가를 억제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이다. 지자체도 관련 조례를 강화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완주군은 주거지로부터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돼지와 닭·개는 기존 500m에서 1000m로, 소는 200m에서 300m로 늘리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무주와 장수군도 돼지·닭·오리의 사육제한 거리를 기존 400m에서 600m로 확대하기로 했고, 주거지역의 기준을 농촌 현실을 반영해 10가구 이상에서 5가구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읍시도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기존 돼지·닭 500m, 소 200m에서 각각 1000m와 500m로 크게 늘렸다. 김제와 군산·남원·진안·순창·부안에서도 올해 관련 조례를 고쳐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환경부 권고기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와 닭의 경우 익산(300m)·부안(400m), 젖소는 군산(200m)·익산(100m)·남원(200m)·진안(200m)·부안(200m)에서 환경부 기준보다 완화한 조례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큰 차이가 보인다. 돼지의 경우 정읍과 완주·순창이 주거지로부터 1000m 이내에서의 사육을 제한했지만 익산은 그 기준을 300m, 부안은 400m로 정했다.
이런 ''제각각 기준''이 비정상 운영을 반복하는 기업형 임대축산업자들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농장주는 "제한기준이 조금이라도 느슨한 지역의 축사 운영권을 확보해서 옮겨다닐 소지가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규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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