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2012년도 천안시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총액 7% 인상안을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인상을 결정하며 지난 3년 동안 천안시의회의원의 의정비가 동결돼 왔고 이 기간 공무원봉급 인상률이 7.6%, 물가상승률이 약 10%정도인 점을 들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입법활동 및 시정질문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12년도 천안시의회의원 연간의정비는 현행 3865만2000원에서 269만원이 인상된 4134만원으로 결정됐다. 개인별 월 의정비지급액은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34만5000원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12년도 의정비는 12월 천안시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시민단체 반발 “천안시 부채 전국 최고인데”
이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반대의 이유로 천안시의 재정상황을 들었다. 정병인 사무국장은 “천안시는 현재 행안부 통계를 볼 때 지방부채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특히 최근 부채 급증으로 인해 3년 동안 부채이자로만 255억이 지출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사무국장은 “물론 이에 대한 책임은 행정부에 있지만 천안시의회가 함께 책임의식을 느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시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천안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의정비는 반드시 동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정비 인상이 시민들의 여론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가 천안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은 119명(23.8%)에 그친데 반해 동결 272명(54.5%), 인하 109명(21.7%)으로 동결과 인하를 바라는 시민이 훨씬 많았다.
충남도 살펴보니 … 3곳 인상 13곳 동결
이번 결정은 주변 지자체들이 의정비 동결을 선언하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지역 16개 기초의회 가운데 13곳은 내년도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천안시의회와 공주시의회, 계룡시의회 3개 시의회만 내년 의정비를 인상했다. 각각 7%, 7.6%, 6.2% 인상이다. 특히 가까운 아산시의회도 동결을 결정해 눈길을 끌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아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3.5%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여론을 의식,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동결을 결정했다.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천안시의회 장기수 부의장은 “천안시의원은 시의원 활동만 전문적으로 하는 비율이 70%를 넘고 조례발의도 높은 수준”이라며 “전문성 있는 인적 구성과 함께 의정활동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실성 있는 적정 수준 및 제도 보완 갖추어야
또한 장 부의장은 “2006년 지방의회 유급제가 결정된 것은 시의원으로 전문적인 활동을 하라는 의미였는데 이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을 논의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정병인 사무국장도 이에 대해 다르지 않은 의견을 언급했다. 정 사무국장은 “매년 지자체마다 같은 방식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제도 변화를 통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점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같은 모습이 반복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 한 천안시민은 “의정비 인상은 매년 불거지는 이야기라 큰 관심이 없다”며 “시의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해서 천안시의 달라지는 모습이 눈에 띈다면 의정비 인상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