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양삼 재배 농가와 앞으로 재배할 농가는 관할 시,군에 의무적으로 생산 신고를 해야한다. 이번 신고 의무화는 일부 산양삼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원산지가 바뀌는 등의 문제가 발생, 안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양삼 재배자는 시 산림과를 통해 생산적합성 조사 요청, 산양삼 생산신고, 품질검사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인 올 7월25일 이전부터 산양삼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는 연말까지 시 산림과에 신고하면 재배 현황 조사와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 재배내역을 통보, 유통,판매 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양삼 수확 전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 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받아 합격한 산양삼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 250-428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