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쓰레기소각장 준공검사 부실의혹”

이재준 경기도의원 ‘시험가동 중 기준치 수차례 초과’

지역내일 2011-11-29

경기도 고양시 일산 쓰레기소각장이 시험가동 중 코크스를 과다 사용하고 다이옥신과 비산재 배출량이 기준치를 수차례 초과했음에도 준공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시 준공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준 경기도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2월 5일에서 3월 10까지 소각장 시운전 과정에서 설계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도 준공검사를 득한 사실이 이번 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며 준공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크스 사용의 경우 5%인 설계기준을 초과한 날이 한 달 중 총 12일(2월 15~23일, 3월 4~6일)에 달했다. 비산재는 초기 6일간 발생기록이 아예 남아있지 않았고 기록부 작성일 이후 단 하루도 기준치인 1.26% 이내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은 물론 최고 5.99%로 4.75배 초과 발생했는데도 적격 처리했다.
다이옥신의 경우 2010년 2월 11일 조사한 다이옥신 농도가 0.016, 0.038이었으나 3월 6일 0.009, 0.006만을 적용해 0.01인 설계치를 준수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코크스를 많이 사용하면 열발생량이 늘어 처리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사용량을 규제하지 않았고 다이옥신 농도로 허용치 이내에 들어온 수치만 채택해 적격 처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고양시가 기존 소각장 연장사용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사용기간이 절반 밖에 지나지 않은 시설을 철거하고 새 시설 건립을 강행한 점, 준공검사 후 적정용량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건설업체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준공 후 1년반 동안 정상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소각장의 부실시공 문제로 국·도비 등 약 90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행정난맥상에 대해 고양시의 공식 사과와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는 고양시 일산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1개월 이내에 특별감사를 실시하라”며 “필요하다면 도의회가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실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12월 8일까지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이후 4월 말까지 재가동한 후 그 때에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환경공단이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기준이 미달할 경우 시공사는 공사비를 반환하고 소각장을 철거해야 한다.
곽태영 윤여운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