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보험]박형찬의 보험의 이야기

지역내일 2011-11-25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크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과 소득공제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급여소득자들에게 좋은 상품이다. 불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거나 55세까지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연금수령시 5.5%의 저율 과세혜택도 볼 수 있다.만약 연금을 일시에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엔 22%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한다. 5년 이내 해지할 경우엔 낸 보험료의 2.2%를 해지가산세로 물어야한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가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보험사의 연금보험 중 80~90%는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이다.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원하는 고객은 확정금리 또는 시중 실세금리가 적용되는 금리연동형연금보험이 적합하다. 저금리 및 물가상승률을 극복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액연금보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된다.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투자수익률이 악화되더라도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는 고객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보장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연금보험 가입요령 및 유의사항

연금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불입능력을 고려해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저축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게 높은 보험료로 설계하기보다는 장기간 유지하기에 적당한 보험료로 먼저 가입하고 추후 여유가 생긴다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것이 좋다.
목돈이 필요할 경우엔 연금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중도 인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세제적격(소득공제 연간 400만원)상품과 세제비적격 상품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수령시 비과세혜택을 원한다면 일반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단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자금의 증가를 대비하려면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자금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된다. 사망할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종신현 연금을 선택하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종신형 연금은 연금을 받는 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10, 20년 등) 보다는 연금액은 작지만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평균수명보다 오래살수록 유리하다.

연금보험 가입은 빠를수록, 납입기간은 길수록 좋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개시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후 받게 되는 연금액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장기라는 기간 효과에 복리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인데 조기 연금가입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글 마크재무설계센터 박형찬FP (☏ 054)715-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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