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이과장과 변과장은 비슷한 연봉을 받고 있다. 4인 가족으로 식구 수도 같고 생활 여건도 그리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두 사람의 표정은 달라진다. 이과장의 환급액이 변과장보다 보통 두 배 정도가 많다는 것. 무엇이 차이점일까?
이과장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다. 평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도 잊지 않고 챙긴다. 기부도 열심히 한다. 그리고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공제상한선을 다 채워서 불입하고 있다. 이처럼 연봉이 비슷해도 어떻게 연말정산에 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에서 큰 차이가 난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겨서 제대로 돌려받는 지혜를 발휘해보자.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 확대
작년에 비해 자녀가 2인일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고 2명 초과시에는 초과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3명일 때는 3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기부금 공제 대상 확대
기부금 공제는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도 기부자가 기본 공제 대상일 경우 모두 공제대상이 된다.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내는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지정기부금 중 종교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월세 소득공제 적용 확대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총 급여 기준이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 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4년까지 연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기간이 2014년까지로 연장됐다. 또한 기존에는 카드사용처에 관계없이 20%(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25%(직불카드, 선불카드)의 공제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은 공제율이 30%로 높아지고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연금저축상품 소득공제 한도 인상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은행, 보험, 증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을 모두 합쳐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2011년의 근로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200만 원 이하면 6%,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다. 만약 연 400만원의 연금저축공제를 받는다면 과세표준이 4000만원인 경우 400만원×16.5%(주민세 10% 포함)=66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지금이라도 가입을 한다면 분기별 한도인 300만원 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지난해 이전 가입자로 총 급여 8800만 원 이하 근로자(올해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에 한해 소득공제 폐지가 유예된다.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정부는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약구입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알쏭달쏭 소득 공제
인적공제는 본인, 부양가족 중 20세 이하의 자녀, 형제자매와 60세 이상의 양가 부모님, 형제자매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말이다.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자녀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는 전산으로 자동 조회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복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미리 받아놓아야 한다. 이 증빙을 갖춘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수정리포터 cccc0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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