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노후 불량 시설물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바꾸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보조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준공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관리주체가 구성된 공동주택 102개 단지 668개 동 5만2826세대이다.
시는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주택 내 도로,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유지보수나 상수도 수질개선, 주차장 증설, 파고라·정자 등 주민휴게시설, 소공원·꽃길 조성 등 디자인 특화요소 도입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단지 당 총 사업비의 40%(소규모 비의무관리대상은 80∼90%) 범위 안에서 지원되며, 상한액은 4000만원이다.
시는 신청된 사업내용에 대해 내년 1월 현지실사와, 2월 군포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군포시청 주택과 공동주택팀 031-39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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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준공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관리주체가 구성된 공동주택 102개 단지 668개 동 5만2826세대이다.
시는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주택 내 도로,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유지보수나 상수도 수질개선, 주차장 증설, 파고라·정자 등 주민휴게시설, 소공원·꽃길 조성 등 디자인 특화요소 도입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단지 당 총 사업비의 40%(소규모 비의무관리대상은 80∼90%) 범위 안에서 지원되며, 상한액은 4000만원이다.
시는 신청된 사업내용에 대해 내년 1월 현지실사와, 2월 군포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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