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올 11월분부터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새로이 적용하여 부과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구미지사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신규 적용 부과자료는 사업소득 등은 종전의 2010년도 귀속분에서 2011년 5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으로 변경된다. 연금소득은 2011년도 지급분에서 연금기관에서 지급확정한 연금소득으로, 재산은 2011.6.1. 소유 기준과 2010년도 재산세 과세자료에서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된다고 밝혔다.
구미지사 관계자는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한 보험료 조정신청은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면 확인 후 즉시 조정받을 수 있다.
문의 :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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