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로알기
Q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A 크게 실비변상적인 급여와 비과세되는 식사대 기타 장해(유족)급여 등은 국민연금법에서 적용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중 자주 발생하는 소득부분을 살펴본다면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로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 받은 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 연봉제시행으로 매월 분할하여 받은 퇴직금상당액(퇴직금의 선급)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가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액은 월50만원, 산전·후 휴가급여액은 피보험자의 휴가 개시 전 1월간의 통상임금(통상임금이 135만원 초과시 135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산전후 휴가급여 90일분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며 우리사주 보유의무기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금액을 포함하나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업종으로는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300인 이하가 해당되고, 제조업은 5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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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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