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따져보고 챙겨보자.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소개한다.
□ 다자녀=올해부터는 소득공제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났다. 자녀가 2명이면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수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 불입액 또는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이지만 올해부터는 4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올라간다.
□ 기부금=올해부터는 본인 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자녀 등 직계비속이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기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 공제한도가 20%에서 30%로 늘어난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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