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지역내일 2011-10-24

공무원인 나성실씨는 매년 연말정산시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에 연금저축을 가입했다. 해마다 연말정산 때면 꼬박꼬박 소득공제도 받고 은퇴 후엔 연금도 받고 최적의 상품인 것 같았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해 해지하려고 했더니, 세금에다 근로소득세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단다.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절세금융상품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이다. 그러나 중도 해지를 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액을 모두 추징당한다. 가입한 지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연간 납입보험료의 2%에 해당하는 해지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에도 연금소득세(연 5.5%)를 내야 한다.
절세상품이라는 말에 무작정 가입하기에 앞서 Q & A를 통해 좀더 알아보고 가입하자.


Q: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고 또 합산해서 세금을 부담한다면 이중과세 아닌가?
A: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이 원래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연금저축 해지 시에 일단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세액을 구한 후 원천징수 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기 때문이다.


Q: 연금저축 해지에 따른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는 무조건 분리과세 한다던데?
A: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무조건 분리과세는 아니다. 만약 연금저축 해지에 따른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다른 종합소득도 그 금액이 작아서 기타소득과 타 종합소득 합산 금액의 결과 적용세율이 20% 이하라면 연금저축 해지에 따른 기타 소득금액을 분리과세 하지 않고 종합과세 하는 것이 유리하다.


Q: 연금저축 해지 시에 연금저축을 불입할 때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기타소득도 과세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A: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소득공제 받은 부분과 납입액의 이익부분이다. 소득공제를 받지는 않았지만 납입액의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만큼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Q: 연금저축 불입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빙하나?
A: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Q: 어떤 상품이 좋을지?
A:
농협의 연금저축베스트파워세테크연금공제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금리(공시이율) 연동형 상품으로 안정적으로 연금 자산 마련이 가능하며, 다양한 보장성 특약을 부가하여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최복례 팀장
농협 강남 PB센터 
문의 02-219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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